제주 강정마을 34억 구상권 포기

입력 2017-12-12 19:29 수정 2017-12-12 21:17

정부는 12일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지연에 대한 34억5000만원 규모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사실상 취하하는 내용의 법원 강제조정안을 수용했다. 강정마을 주민 31명을 포함한 116명과 5개 단체 등 피고 측이 이 조정안에 동의하면 소송 취하가 확정된다.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제주 해군기지(제주민군복합항) 건설 반대 시위 등에 따른 건설 지연 책임을 묻겠다며 해군이 제기했던 구상금 청구 소송의 법원 강제조정안을 심사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상윤)는 ‘원고(정부)는 피고에 대한 소송을 모두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는 강제조정 결정문을 지난달 23일 정부에 보냈다.

정부는 “갈등 치유와 국민 통합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법원의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원 165명의 구상금 청구 소송 철회 결의안 등 정치·사회적 요구를 고려했다”며 “소송이 지속되면 그 승패와 상관없이 분열과 반목은 더욱 심화되고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상금 청구 소송 취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정부는 “사법부의 중립적인 조정 의견을 존중하고 구상권 철회가 정부의 지역 공약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