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국회에서 논의 중인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영세업체 근로자는 다른 기업보다 8시간 더 일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계는 12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근로시간 단축 법안에 중소기업을 위한 예외조항을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기존 국회 합의안대로 근로시간을 줄이면 중소기업이 안고 있던 고질적인 인력난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기자회견 뒤에는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찾아 업계 입장을 설명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근로시간 단축 법안은 주 근로 시간을 기존보다 25%가량 줄이는 강력한 정책”이라며 “예외조항을 둬 영세업체를 보호하지 않으면 정부가 결국 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업계는 근로자 30인 미만 영세업체의 경우 노사가 합의하면 다른 기업보다 8시간을 더 일할 수 있게 하자고 제안했다. 근로시간 단축 법안은 주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게 골자다. 중기업계 요구는 영세업체에 한해 근로자가 주 60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이다. 김문식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은 “특별근로시간을 인정하지 않으면 가뜩이나 인력이 부족한 영세업체에서 납기를 맞출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업계는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선 평일·주말 구분 없이 기본수당의 1.5배를 지급하자는 조항도 요구했다. 지금까지는 주말 근로 8시간까지 기본수당의 1.5배를 지급하고, 토·일 중 하루 근로시간이 8시간을 넘길 경우엔 초과 시간에 대해서 기본수당의 2배를 지급해 왔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
“영세업체 근로자에 한해 週 8시간 연장근로 허용을”
입력 2017-12-12 2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