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청년 정책·지원사업 조례로 명문화

입력 2017-12-12 18:50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가 제정됐다. 경북도는 청년정책 사업의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 다양한 경북형 청년 정책의 추진을 위한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가 12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경북도가 추진하는 청년일자리 정책과 경북 청년들의 복지, 문화 증진을 비롯한 지역정착에 대한 지원 사업 추진에 더욱 탄력이 붙게 됐다.

조례안은 경북 청년들의 권익증진과 경북형 청년정책 사업들의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했고 청년들에게 정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청년들의 복지, 문화, 활동, 지역정착에 대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분야별로 명시해 타 시·도 청년기본조례와 차별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례는 경북의 현실을 반영해 청년의 범위를 15세 이상에서 39세 이하인 자로 정의하는 등 대상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했다. 다양하고 전문적인 의견들을 청년 정책에 반영하고 청년들의 정책 참여 기회 확대 및 소통 활성화를 위한 청년정책위원회와 청년정책참여단의 구성을 명시했다. 청년의 능력개발, 고용촉진, 창업지원, 생활안정, 문화예술 활성화 등 사회 전 분야에 대한 청년 권익증진을 위해 지원 근거를 마련한 점도 주목된다.

도는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도시청년시골파견제로 대표되는 경북형 청년정책 사업을 더욱 확대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게 됐다. 내년에는 청년커플창업 지원제, 지방소멸 청년정책 아카데미, 경북 청춘 북카페 등의 새로운 경북형 특화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안동=김재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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