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빗물을 모아 농업·조경용수로 활용하는 ‘빗물이용시설’을 내년에 130곳 선정할 계획이다. 오는 29일까지 신청을 받는데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려면 하우스·창고·주택 등 빗물을 받은 수 있는 지붕 면적이 300㎡ 이상이어야 한다. 설치 대상자에게는 공사비의 최대 60%가 지원되며, 시설 규모별로 950만원에서 1872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도는 2005년부터 올해까지 빗물이용시설로 선정된 1077곳에 155억원을 지원해 연간 825만t의 빗물 대체 효과를 거뒀다.
[로컬 브리핑] 제주도, 빗물이용시설 내년 130곳 선정
입력 2017-12-12 1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