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에 본사 재료 사용 강제
공정위, 과징금 6억4300만원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주에게 김밥 재료를 반드시 가맹본사에서 구매하도록 강제한 혐의로 김밥 프랜차이즈 ‘바르다 김선생’에 과징금 6억43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바르다 김선생’ 가맹점주들은 인터넷이나 대형마트에서 구입해도 김밥 맛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는 품목인데도 본사 제품을 사야 했다. 가맹점의 바닥살균용 세척·소독제 등 김밥 만드는 데 상관없는 품목도 마찬가지였다.
가맹본부에서 강제로 사도록 한 품목은 반찬 용기, 위생마스크, 일회용 숟가락까지 모두 18개에 이른다. 가맹본부 측은 시중보다 비싼 가격에 이들 제품을 가맹점에 판매했다. 가맹사업법은 상품 동일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경우 등에만 거래 상대방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바르다 김선생’이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에서 공동구매 등을 통해 저렴한 가격에 부재료를 구매할 수 있는 가맹점주 선택권을 원천봉쇄했다고 판단했다. ‘바르다 김선생’은 10월 말 기준으로 가맹점 171곳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매출액은 320억2800만원이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바르지 않은 ‘바르다 김선생’의 갑질
입력 2017-12-12 1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