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우병우(사진)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이어 세 번째다.
서울중앙지검 국가정보원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우 전 수석에게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두 번의 구속 위기에서 벗어난 우 전 수석은 새 정부 들어 시작된 전 정권 국정원 수사에 다시 발목을 잡히게 됐다.
우 전 수석은 2016년 본인을 감찰 중인 이석수 당시 특별감찰관을 뒷조사해 보고토록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지시하고 총선 출마 예정인 전직 도지사와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등을 사찰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정원에 진보성향 교육감 뒷조사를 하게 하고 과학기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그간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혐의를 뒷받침할 피해자 진술을 축적하는 동시에 추 전 국장과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등 당시 국정원 직원들로부터 우 전 수석 개입 진술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차례 공개 소환과 한차례 비공개 소환으로 우 전 수석을 조사한 검찰은 신중한 검토 끝에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우병우 세 번째 구속영장
입력 2017-12-11 2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