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따른 가액 기준이 현행 ‘3·5·10(식사비용 3만원, 선물비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에서 ‘3·5·5’로 바뀐다. 다만 선물은 농축수산품에 한해 10만원까지 제공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농축수산물과 농축수산 가공품에 한해 10만원까지 선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가공품은 농수산물 원재료를 전체 중량의 50% 넘게 사용해야 새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농축수산물이 아닌 경우는 기존대로 5만원이 한도다. 경조사비는 축의금이나 조의금만 제공할 경우 5만원까지만 가능하다. 다만 화환이나 조화를 함께 전달하면 현행대로 총 10만원까지 제공할 수 있다. 식사비용도 종전의 3만원을 유지한다.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전원위에 상정됐으나 가액 기준 완화에 대한 반대 의견이 제기돼 표결에서 부결됐다. 권익위는 이날 개정안 내용을 거의 수정하지 않고 다시 전원위에 올려 통과시켰다. 이번에는 표결이 아닌 위원들 간 합의로 가결이 이뤄졌다. 권익위는 개정안 부결 이후 외부 위원을 상대로 물밑 설득 작업을 벌여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전원위에서도 시행령 개정에 부정적인 견해가 적지 않았다. 반대 측은 현행 가액 기준에 대한 반대 여론이 적다는 점, 한 번 개정하면 추가 개정 요구가 이어질 것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10만원 규정을 적용 받는 농축수산물 가공품의 기준이 여전히 모호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권익위는 전원위에서 나온 반대 측 입장을 ‘부대의견’ 형식으로 공개했다. 일부 위원은 “(김영란법의) 본질적 취지와 내용을 완화하려는 시도에 반대한다”, “법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때까지는 금품 등 수수 금지의 예외인 식사비용, 경조사비, 선물 등 가액의 추가 완화는 바람직하지 않다” 등의 의견을 냈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김영란법 개정안 시행령이 첫 관문을 통과함에 따라 이후 절차는 신속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내년 설 대목 이전에 개정된 시행령을 적용한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권익위는 12일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어 시행령 개정의 배경과 경과, 김영란법이 지난 1년간 미친 영향, 향후 계획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농축수산업계는 일단 한숨을 돌릴 것으로 예상된다. 농축수산업계는 김영란법 시행 직후부터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반면 이 분야를 제외한 국민 대다수 여론은 김영란법 완화에 매우 부정적이다. 정부가 일부 업계의 이익을 고려해 부패 예방이라는 김영란법의 기본 취지를 훼손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
김영란법 바뀐다… 농축수산품 선물 10만원까지 허용
입력 2017-12-11 2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