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사고 ‘사후약방문’ 요란

입력 2017-12-12 05:05

대책 한달 만에 ‘용인 사고’ 터지자 또 대책 마련 나서

국토부 일제점검과 동시에
관계기관 회의서 의견 수렴
위반 시 엄중조치 의지에도
법률 개정 시기 외엔 그대로
근본 대안으론 역부족 우려


경기도 용인에서 타워크레인 붕괴사고가 발생하면서 정부가 한 달 만에 타워크레인 재해 예방대책을 다시 손보기로 했다. 그러나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 법안 제출기한을 앞당기겠다는 것 외에는 대책이 크게 달라진 게 없어 재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발생한 용인물류센터 타워크레인 사고 원인 조사 결과에 따라 지난달 16일 발표한 ‘타워크레인 재해 예방대책’을 보완한다고 11일 밝혔다.

보완대책의 핵심은 건설기계관리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엄중 조치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국 건설현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타워크레인의 안전성에 대해 발주청과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일제점검을 이달 말까지 실시키로 했다. 또 지난달 예방대책 발표한 직후 전국 타워크레인 6074대에 대한 전수검사도 내년 1월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검사가 끝난 타워크레인은 2117대다. 이 중 허위로 확인된 109대에 대해 등록말소 요청을 한 상태다. 동시에 국토부는 노동조합과 임대사 단체, 건설협회, 검사기관 등 관계기관과 15일 합동회의를 갖고 사고방지 대책에 대한 의견을 듣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보완대책을 살펴보면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 법안 제출기한을 3개월 앞당기겠다는 방침 외에 크게 달라진 게 없다.

정부는 연식에 따른 검사항목 추가, 허위등록 근절, 검사내실화 등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하는 과제에 대해 이달 중 입법예고한 뒤 내년 3월까지 완료하겠다고 했다. 20년 이상 노후 크레인에 대한 사용제한, 주요 부품인증제, 중요부품 내구연한 규제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내년 3월까지 법안 제출을 완료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 용인에서 발생한 사고의 해당 타워크레인은 2012년 프랑스에서 제조됐으며 지난해 수입됐다. 지난달 16일 이뤄진 정기검사에선 합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기검사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설치할 때마다 혹은 설치 후 6개월이 도래하는 시점에 한 번씩 국토부가 위탁한 업체에서 이뤄진다.

검사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사고가 난 타워크레인은 기계적 결함이 없었음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해 트롤리 오작동, 운전기사 부주의 등 붕괴 사고 원인을 두고 다양한 추측이 나오고 있다. 노후 크레인의 연식을 속이기 위해 페인트칠 등을 했을 수도 있다. 국토부는 이번 사고 크레인 제작사인 프랑스 포테인사에 연식 확인을 요청한 상태다.

세종=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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