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하나님의교회는 사이비·길자교’ 등 댓글 명예훼손 해당 안된다”

입력 2017-12-12 00:03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구 안상홍증인회)가 피해자 조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이 대부분 기각됐다.

하나님의교회 피해자인 조씨는 2013년 1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141차례 인터넷 카페에 ‘사이비종교’ ‘사기꾼’ 등의 단어를 써가며 하나님의교회와 교주 장길자(74)씨, 총회장 김주철씨를 비판했다. 하나님의교회는 이것이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며 1억8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인천지법 민사27부(부장판사 허일승)는 “하나님의교회에서 제명당한 조씨의 비판은 자신의 신앙적 관점에 근거한 종교적 비판활동으로 볼 수 있어 일부 인격권 침해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헌법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와 언론·출판의 자유가 결합된 종교비판의 자유가 두텁게 보장된다는 기존 판례를 그대로 유지했다. 또한 종교비판이 일반 시민 등 공공의 이해에도 해당된다는 판례를 고수했다.

재판부는 ‘사이비’ ‘종교사기꾼’이라는 표현에 대해 “하나님의교회가 안상홍 사망 후 3년이 되는 1988년 종말이 온다는 취지의 전도서를 만든 바 있다”면서 “1999년 지구멸망예언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였고 2012년 지구 종말이 올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표현은 교리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폭넓게 해석했다.

또한 ‘범죄 집단’ ‘재산 갈취’ ‘교인들의 가출’ ‘이혼 조장’ 등도 “하나님의교회 부녀자들이 종교적 갈등으로 가출, 이혼한 사례가 있고 시한부 종말론에 따른 헌금 등 가정불화를 야기했을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표현이 다소 과장됐다 하더라도 종교비판의 허용범위에 포함될 여지가 크다”고 판시했다.

특히 ‘길자교’에 대해선 “장길자가 하나님의교회에서 숭배의 대상에 가까운 점 등에 비추어 그 자체로 경멸적 감정 표현이라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혼녀’도 “장길자를 영적 어머니로 믿는 교리에 의문을 제기하고 교리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이혼녀’라는 용어 자체만으로는 장길자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간음녀’ ‘병신년’ 등은 모욕적 표현으로 인격권을 침해하므로 26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조모씨는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