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병찬 용산서장 불구속 기소… 국정원에 수사 기밀 누설 혐의

입력 2017-12-11 18:51
서울중앙지검 국가정보원수사팀은 2012년 12월 수사 기밀을 국정원 측에 누설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 등)로 김병찬(49) 서울 용산경찰서장(당시 서울경찰청 수사2계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서장은 2012년 12월 15∼16일 국정원 댓글수사팀이 임의제출 받은 국정원 여직원 노트북에서 정치관여 댓글 활동을 파악한 사실과 키워드 검색 분석 상황을 국정원 직원에게 알려주고, 무혐의 결론을 내린 중간 수사결과 보도자료를 사전에 보내주는 등 수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해 권은희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과 노트북 분석 과정에서 언쟁이 없었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다만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김 전 청장 재수사 등과 관련해서는 “법적인 절차상 다시 문제 삼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검찰은 댓글 공작에 대한 검찰 수사와 재판을 지속적으로 방해한 혐의로 남재준(73) 전 국정원장을 추가 기소했다. 그는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상납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사법방해 행위에 가담한 하경준(61) 전 국정원 대변인도 이날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