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싯배-바지선 충돌 사망 사고] 법원 “정박 중 바지선도 일부 책임”

입력 2017-12-11 18:52
정박해 있던 바지선과 낚싯배 간의 충돌사고에서 바지선의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윤성식)는 11일 낚싯배 선원 고(故) 김모(당시 45세)씨와 낚시꾼 고 안모(54)씨 유족과 선장 김모(60)씨가 GS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2015년 6월 오전 4시 충남 보령항 인근 바다에서 소형 낚싯배와 GS건설의 바지선이 충돌해 김씨와 안씨가 사망했다. 선장 김씨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금고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형이 확정됐다. 이후 유족 등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GS건설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재판부는 “해사안전법상 바지선에는 흰색 전주등(全周燈)을 설치해야 했지만 낚시 도구 위치를 표시하는 점멸등만 있었다”며 “이로 인해 선장 김씨가 바지선의 존재나 위치를 파악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안씨 유족이 청구한 1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선장 김씨와 선원 김씨에 대해서는 건설사의 책임을 10%만 인정해 각각 690여만원과 21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