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승만 정적’ 독립운동가 최능진 유족에 9억 배상” 판결

입력 2017-12-11 18:16
서울고법 민사7부(부장판사 이원범)는 독립운동가 고(故) 최능진 선생의 유족 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부가 유족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액을 9억5000만원으로 책정했다. 1심이 책정한 위자료 7억5000만원보다 2억원 더 많은 액수다.

1899년 태어난 최 선생은 도산 안창호가 이끄는 흥사단에서 독립운동을 했다. 광복 후 경무부 수사국장으로 재직하며 경찰 내부 친일파 숙청을 요구하다 퇴직했다. 이승만정권 수립 직후엔 쿠데타를 일으키려 했다는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한국전쟁 발발 후인 1951년 공산당 부역자로 몰려 총살됐다. 2009년 과거사정리위원회는 “법적 근거가 없는 군법회의에서 최 선생 활동을 왜곡해 사형을 선고하는 등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다”고 결정했다. 1심은 “신체의 자유와 생명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로 최 선생과 유족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당했을 것이 명백하다”며 국가의 배상 의무를 인정했다. 항소심도 “최 선생의 사형에는 이승만 전 대통령과 대립한 정치활동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해 불법의 정도와 결과가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