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가 정규직 전환자를 대상으로 직무급제도를 도입한다. 공공기관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달라지는 직무급제도는 최대 30단계인 임금상승 체계를 6단계로 줄이고, 정년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한다. 다만 정부청사관리본부의 자체 안이다. 정부의 공식 직무급제 기준안(공공부문 표준임금 모델)은 이달에 발표된다.
정부청사관리본부가 11일 제시한 직무급제는 정규직 전환자를 업무 난이도, 기술수준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했다. 비교적 단순직무인 1등급의 초임은 월 157만원이다. 종합적 시설관리 직종 가운데 중급 기술이 필요한 5등급의 초임은 월 196만원이다.
또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임금상승 체계를 기존 14∼30단계에서 6단계로 대폭 줄였다. 단계가 압축되면서 임금이 올라가는 속도도 늦춰진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발생하는 인건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매년 기본급이 자동 인상되는 방식도 바뀐다. 2∼4년 근속기간을 채워야 하고, 매년 일정 수준 이상의 근무평가 성적을 받아야 한다. 직급보조비, 급식비, 각종 수당, 복지 포인트(연간 40만원)는 기본급과 별도로 지급한다. 휴일·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50%로 결정했다. 정년은 65세로 5년 늘어난다.
정부청사관리본부의 직무급제도는 정부가 마련 중인 공공부문 표준임금 모델과는 별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그동안 논의했던 직무급제 관련 내용을 참고해 정부청사관리본부에서 자체 안을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정부청사관리본부, 정년 65세로 연장
입력 2017-12-11 1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