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안내려 위장이혼… 2억 이상 체납자 2만명 공개

입력 2017-12-11 18:20

자녀 회사에 미술품 은닉도
김우중 前 회장 368억 체납
유섬나 등 유병언 세 자녀
증여세 등 115억 안 내
구창모·김혜선도 명단 올라


2억원 이상 세금을 1년 이상 체납한 2만1403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이전에 명단이 공개된 인원까지 합치면 고액·상습 체납자는 5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공개된 명단에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등 기업인과 구창모·김혜선씨 등 연예인도 포함됐다.

국세청은 올해 고액·상습 체납자 2만1403명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와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인 1만5027명, 법인 6376명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11조4697억 원이었다. 올해는 명단 공개 기준금액이 체납 3억원에서 2억원으로 내려가면서 공개 인원이 전년에 비해 4748명 늘었다.

올해 명단 공개자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개인은 유지양(56) 전 효자건설 회장으로 상속세 446억8700만원을 내지 않고 있다. 김우중(81) 전 대우그룹 회장도 양도소득세 등 368억7300만원을 체납했다. 유상나(49)·유혁기(45)·유섬나(51) 등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자녀들은 증여세 등 115억4300만원을 내지 않아 명단에 올랐다. 이전에 공개된 것까지 합치면 체납액 1위는 증여세 등 2225억원을 내지 않아 2004년 명단에 포함된 정태수 전 한보철강 대표다.

상습 체납자들은 갖은 방법을 동원해 재산을 은닉했다. 30억원대 세금을 탈루한 A씨는 위장이혼으로 재산을 배우자에게 넘겼다. 하지만 국세청 직원들은 A씨 부부가 이혼 뒤에도 함께 살고 있는 점을 파악해 A씨 집을 수색했다. A씨 금고에서는 5만원권으로 4억3000만원의 현금과 4억5000만원 상당의 골드바 3개가 나왔다. A씨는 체납세금 4억원을 자진납부했다. 이밖에도 고가의 미술품을 자녀가 대표자로 있는 회사에 숨기는 은닉행위,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 양도대금을 이전하는 행위 등 세금을 안내기 위한 체납자들의 행위는 다양했다.

국세청은 올해 10월까지 고액 체납자를 상대로 9160건의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306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93명은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형사 고발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