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연간 117조원에 달하는 공공조달 사업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본다. 2억1000만원 이하 소규모 공공조달 입찰 때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불리한 ‘실적제한 경쟁제’ ‘최저가 낙찰제’를 없앤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소규모 공공조달 계약에 한해 참여업체의 실적제한 경쟁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신생기업이나 벤처·중소기업이 과거 실적 없이도 공공조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최저가 낙찰제도 사라진다. 치열한 경쟁으로 발생하는 과도한 저가 투찰을 막겠다는 취지다. 영세업체가 적정계약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격심사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또 혁신성장의 한 축인 사회적기업의 판로를 지원한다. 고용유지, 근로환경 등을 심사항목으로 추가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사회적 기업이 공공조달에 입찰하면 가산점을 주고, 취약계층을 30% 이상 고용하면 수의계약을 허용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성장기반 강화와 기술기업의 새로운 시장 진출을 통해 혁신성장 토대가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정현수 기자
공공조달 대수술… 벤처·中企 실적 없어도 참여 가능
입력 2017-12-11 2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