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SK실트론 지분인수 과정에서 불거진 ‘회사기회유용’ 논란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혐의가 입증되면 회사기회유용 규정이 적용된 첫 사례가 된다.
10일 국회와 공정위 등에 따르면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지난달 2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조사착수 여부를 묻는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 질의에 “조사에 착수해 관련 자료를 제출토록 했다”고 답했다. 연내 4대 그룹의 총수 일가 사익편취를 들여다보겠다던 김 위원장이 SK그룹을 첫 대상으로 삼은 셈이다(국민일보 9월 7일자 1면 보도).
SK는 지난 1월 LG로부터 반도체 재료 생산업체 실트론의 지분 51%를 약 6200억원에 인수했다. 3개월 후인 4월 잔여 지분 49% 중 19.6%를 TRS(총수익스와프) 계약을 통해 추가 확보했다. 그런데 나머지 지분 29.4%를 최 회장이 매입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SK가 잔여 지분 전부를 싼 가격에 살 수 있었는데도 일부만 매입했고, 나머지 지분을 최 회장 개인이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SK가 내부적으로 SK실트론의 기대이익률이 4년 후 2배가 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잔여 지분을 모두 사지 않은 점도 의혹의 근거다. 공정거래법은 기업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2013년 8월 신설됐지만 아직 재제 사례는 없다. SK 측은 잔여 지분 전량 인수가 실익이 없다는 내부 판단이 있었고, 다른 사업 투자로 여력도 없었다고 정면 반박하고 있다. 오히려 SK실트론에 중국자본 등이 들어올 것을 우려해 최 회장이 ‘책임경영’ 차원에서 매입했다는 입장이다.
세종=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공정위, SK실트론 지분인수 과정 조사
입력 2017-12-10 22:02 수정 2017-12-11 1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