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학원 11일부터 특별점검

입력 2017-12-10 19:09
교육부가 11일부터 내년 1월 30일까지 사교육 업체를 특별 점검한다.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발표(12일) 후 대입 전형이 진행되면서 사교육 수요가 급증할 전망이기 때문이다.

점검은 입시 학원에 집중된다. 입시 예능학원, 컨설팅 학원, 재수생 전문학원 등 330곳이 점검 대상이다. 학원 홈페이지와 학원 안팎에 부착된 광고물이나 전단지 등을 통해 진학 실적 등을 허위·과장했는지 들여다본다.

예컨대 ‘최대’ ‘최초’ ‘유일’ 등의 표현을 썼다면 해당 학원이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예비 합격자를 최종 합격자로 광고하거나, 정규 과정이 아닌 특강 참가자의 합격 여부를 실적에 포함시키는 행위도 허위·과장 광고다. 다른 직영·가맹점 학원 실적을 합산해 광고해도 마찬가지다. 또한 신고한 액수보다 많은 수강료를 받는 경우도 점검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입 전형기간에 학원이 홍보하는 진학 실적은 상당수가 허위 과장일 가능성이 커 주의가 필요하다”며 “통상 대입전형 기간에 20일가량 점검해왔는데 올해는 단속 기간을 늘렸다. 적발된 학원에는 벌점부과 시정명령 교습정지, 학원등록 말소 등 처분을 한다”고 말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