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비선실세’ 최순실(61)씨의 1심 재판이 이번 주 마무리 된다. 지난해 11월 사건이 법원에 접수된 지 1년1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4일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씨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지난 4월 기소돼 최씨,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 받았던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의 결심 공판도 한날 있을 예정이다.
최씨는 지난해 11월 20일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재판에 넘겼다. 그는 박 전 대통령, 안 전 수석과 공모해 15개 대기업들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현대자동차와 KT를 압박해 지인 회사에 일감을 주도록 강요하고,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 장애인 펜싱팀을 하게 하고 더블루케이와 에이전트 계약을 맺도록 한 혐의 등도 있다.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이 최씨와 안 전 수석, 신 회장 형량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구형과 변호인 측의 최종 변론,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이 진행된다. 검찰은 온 나라를 뒤흔든 국정농단의 시작과 끝인 최씨에게 중형을 구형할 전망이다.
통상 결심 공판 후 2∼3주 뒤 선고가 내려지는 점을 감안하면 최씨의 1심 선고는 내년 1월 중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최씨의 선고 결과는 현재 ‘재판 보이콧’을 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 선고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가늠자로 평가된다.
재판부는 11일과 12일 박 전 대통령 재판을 재개한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13개월 심리 마치고… 최순실 14일 결심공판
입력 2017-12-10 19:08 수정 2017-12-10 2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