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업체 미운 짓… 대출상환 지연돼도 수수료 꼬박 떼어가

입력 2017-12-10 19:14
P2P(peer to peer·개인 간 거래)금융업체들이 대출이 연체돼도 수수료는 연체 일수만큼 챙겨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실 상품을 소개해놓고 연체 책임을 투자자에게 전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1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P2P금융업체 다수는 투자자의 원금 보전, 상품의 연체 여부 등과 상관없이 투자 일수에 따라 시스템 이용료를 부과하고 있다. 누적 대출액이 상위권인 한 P2P금융업체는 월 기준 투자원금의 약 0.1%를 이용료로 부과한다. 투자자가 1000만원을 10개월 만기 상품에 투자했다면 업체 이용료는 10만원이다. 그런데 상환이 3∼6개월 연체될 경우 투자자가 내야 할 이용료도 13만∼16만원으로 늘어난다. 일부 업체는 투자자의 원금이 손실된 경우조차 이용료에 채권 추심 수수료까지 더해 부과한다고 이용 약관에 명시하고 있다.

투자자 정모(32)씨는 “대출이 연체된 데에는 부실 상품을 소개한 플랫폼 업체의 책임도 있는데 수수료를 더 받는 건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이용료가 있는지 모르는 투자자도 적잖다. 업체 대부분이 이용료를 원금 상환 시 세금과 함께 미리 떼 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 P2P금융업체 관계자는 “펀드에 투자했을 때 수익률이 마이너스여도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느냐”며 “연체가 돼도 업체 운영의 제반 비용이 발생한다”고 반박했다. 다만 일부 업체는 투자자와의 수익금 약속 차원에서 연체기간엔 이용료를 받지 않는다.

결국 P2P금융업체가 받는 이용료에 대한 법적 근거나 가이드라인이 없어 투자자나 대출자가 피해를 본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업체는 대출자에게 10%대의 높은 이용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또 이용료의 법적 근거를 둘러싸고 소송에 휘말린 업체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P2P금융 관련 법안에 이용료에 대한 규정도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규영 기자 ky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