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각 대학에 파악 지시
내달 5일까지 결과 제출 요구
연구실적 기여하지 않고
대입 활용 적발 땐 입학 취소
부정 저지른 교수도 징계
내년 상반기 제도개선 완료
교육부가 미성년 자녀를 논문 공저자로 등록한 교수들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전수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일보 보도를 통해 드러난 교수들의 비상식적 행태를 면밀히 조사해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취지다(국민일보 12월 8일자 1면 참조). 교육 당국이 대학 교수들의 ‘저자 끼워넣기’식 연구윤리 위반 사례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부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교수와 자녀에 대한 제재도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10일 전국 4년제 대학에 전임교수(대학원 포함) 논문 가운데 중·고등학생 자녀가 공저자로 포함된 사례를 조사해 제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각 대학은 내년 1월 5일까지 자진 신고 및 자체 실태조사를 통해 관련 내용을 파악한 뒤 교육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때 미성년 자녀들의 논문 기여 정도와 상관없이 전체 실태를 그대로 보고해야 한다.
교육부는 조사 대상 기간을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시행된 2007년 2월부터 지난 10월까지 약 10년간으로 정했다. 대상 논문은 국제 학술지나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 학술지에 발표된 것으로 한정했다.
교육부는 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연구부정 여부를 각 대학에서 자체 조사토록 하고, 자녀의 대학 입시 활용 여부도 파악하기로 했다. 조사 결과 자녀가 실제로 기여하지 않은 연구 실적을 대입에 활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대학 입학을 취소하고 연구부정을 저지른 교수에게도 징계 등 제재 조치를 부과할 방침이다.
대학 자체 조사 형식을 띠게 됐지만 교육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논문에 자녀 이름 끼워 넣기 관행을 뿌리 뽑을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날 공문에 “추가적인 사실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다”며 “자료 제출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문구도 이례적으로 포함시켰다.
교육부는 내년 상반기 안에 연구윤리 관련 제도 개선도 완료하기로 내부 방침을 세웠다. 교수가 자녀 등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을 저자로 표시할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자녀가 아니어도 미성년 저자는 소속 중·고등학교와 학년을 정확하게 표시케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저자의 자격 기준도 분야별 연구윤리 가이드라인에 명시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 입시에서 자녀나 지인 등 특정인에게만 논문 공저자 기회를 주는 건 공정성이라는 사회적 신뢰에 반하는 것으로 공교육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며 “조사 결과에 따라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추진하는 등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이재연 기자 jaylee@kmib.co.kr
[단독] 교수 논문에 ‘자녀 끼워넣기’ 전수 조사 착수
입력 2017-12-10 18:17 수정 2017-12-10 2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