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윤상도)는 4년 전 헬리콥터 충돌 사고를 당했던 서울 삼성동 현대아이파크 입주민 198명이 LG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2013년 11월 LG전자 소속 8인승 헬기는 임직원을 수송하러 가던 중 아이파크 102동 24∼26층에 충돌한 뒤 추락했다. 이 사고로 조종사 2명이 모두 사망했다. 아파트도 건물 외벽이 크게 부서지고 창문이 깨지는 등 피해를 입었다. 아파트 주민들은 “정신적 충격을 배상하라”며 지난해 11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는 안개가 짙게 깔려 기상상황이 좋지 않았는데도 임직원들의 편의를 먼저 생각해 운행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 일부는 직접 사고를 목격하거나 충격음을 듣는 등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사고 이후 복구공사 등으로 생활에 불편함도 겪었다”고 판단했다.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의 정도에 따라 달리 산정했다. 헬기가 직접 충돌한 102동 주민 92명에게는 각각 60만원과 지연이자, 인근 101·103동 주민 94명에게는 각각 4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했다. 당시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았던 12명의 청구는 기각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법원 “LG전자, 헬기 충돌 피해 주민들에 정신적 손해배상”
입력 2017-12-10 1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