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중 압박’ 받는 조윤선 다시 검찰에

입력 2017-12-10 19:10 수정 2017-12-10 21:30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0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화이트리스트 실행 개입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의 피의자로 출석하면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윤성호 기자

블랙 이어 화이트리스트 개입·특활비 수수 혐의

11개월 만에 피의자 신분
조 “성실히 수사 임하겠다”

조윤선(51)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1개월 만에 다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실에 앉았다. 조 전 수석은 박근혜정부 시절의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실행 의혹,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에 모두 얽혀 있다. 먼저 기소된 블랙리스트 관련 의혹까지 3중의 압박 속에 놓여있는 처지다.

조 전 수석은 10일 오전 8시54분쯤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특수3부 조사실로 들어갔다. ‘특활비 수수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만 답했다.

그는 정무수석 재직 때인 2015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들에 대기업 돈 35억여원이 불법 지원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6일 먼저 구속 기소된 허현준(49)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의 공소장에는 상관인 조 전 수석이 ‘공범’으로 적시돼 있다. 당시 허 전 행정관은 31개 보수단체에 40억원을 지원하는 계획을 마련해 조 전 수석의 결재를 받았다. 전경련 측은 “금액이 너무 크다”는 입장을 전했으나, 허 전 행정관은 “이러시면 안 된다. 전경련은 그대로 시행하는 거지 조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묵살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청와대 캐비닛에서 나온 내부문건 등 조 전 수석의 개입을 뒷받침하는 여러 물증을 추가로 확보한 상태다.

조 전 수석은 2014년 8월∼2015년 5월 국정원으로부터 월 500만원씩 모두 5000만원가량의 특활비를 제공받은 혐의도 있다.

그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실행에 개입한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1심은 지난 7월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국회 위증 혐의에 대해서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조 전 수석을 석방했다. 그런데 그의 전임자인 박준우(64) 전 정무수석은 항소심 재판에서 1심 때의 증언을 뒤집고 “블랙리스트 관련 업무를 인계했다”며 조 전 수석에게 불리한 주장을 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1월 17일 조 전 수석을 소환 조사한 지 하루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때 특검팀에서 블랙리스트 사건을 맡았던 양석조 부장검사가 현재 특수3부장이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사진=윤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