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혁신클러스터 입주기업 5년간 법인세 깎아준다

입력 2017-12-10 18:16 수정 2017-12-10 20:59

문재인정부가 혁신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혁신클러스터’(이하 혁신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구체화되고 있다. 혁신클러스터 입주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전제로 예외 조항도 두기로 했다. 재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22%→25%)을 단행한 정부가 민간 투자를 유인할 인센티브로 이번엔 법인세 감면 카드를 꺼낸 것이다.

혁신클러스터 조성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다.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인근에 산재한 산업단지, 경제특구 등을 묶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방안이다. 공공기관과 기업, 연구소, 교육기관 등이 총망라돼 투자→연구·개발→재화·서비스 생산 구조가 선순환하는 대규모 혁신산업단지인 셈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혁신클러스터 조성을 주요 정책으로 강조한 바 있다.

10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대통령 산하 지역발전위원회는 혁신클러스터 입주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노무현정부 때부터 혁신도시 사업이 시작됐지만 그간 정책은 인프라 구축과 공공기관 이전 등 물적 기반 조성에 집중돼 있었다.

구체적인 세제 지원 내용은 기획재정부가 검토 중이다. 애초 산업통상자원부는 혁신클러스터 내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증설한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5년간 감면하는 안을 제안했다. 최초 3년간 법인세의 100%를 감면해주고, 이후 2년간 법인세를 절반으로 깎아주는 안이다.

기재부는 산업부의 제안 골자는 유지한 채 일부 예외를 두는 안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혁신클러스터 내 혁신도시로 범위를 제한하기로 했다. 혁신클러스터 내에는 기존 혁신도시뿐 아니라 산업단지, 테크노파크, 연구개발특구 등이 포함된다. 산업단지 등은 이미 입지·기반시설 지원 등 예산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혁신클러스터 포함을 이유로 세제 지원까지 추가될 경우 혜택이 과도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대상 기업 역시 혁신클러스터 내에 사업장을 신설한 기업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봤다. 기존 입주 기업들이 사업장을 ‘찔끔’ 증설한 뒤 감면 혜택을 받는 편법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감면 혜택을 특정 업종과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를 한 기업으로 제한하는 안도 검토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혁신클러스터의 세제 지원 방안이 과거 정부에서 진행해 온 각종 지역개발 정책과 차이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예컨대 정부는 연구개발특구와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 기업 등에도 5년간 법인세 혜택을 주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혁신클러스터와 관련해 세제 외에도 다양한 지원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