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국가정보원수사팀은 10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종전과 달리 그의 출석 사실은 사전에 공개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우 전 수석을 네 번째로 불러 조사한 후 그의 직권남용 혐의를 뒷받침할 피해자 진술을 축적해 왔다. 이날 조사는 구속영장 청구를 위한 마지막 수순으로 풀이된다. 우 전 수석은 여전히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전날 진보 교육감 사찰 의혹과 관련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지난해 3월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안을 놓고 정부와 일부 교육감 간 갈등이 고조되자 민정수석실이 국정원 측에 진보성향 교육감의 정책상 문제점과 개인적 취약점 등을 파악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본다.
조 교육감은 검찰 조사 전 취재진에게 “저희가 대학에 다니던 1970년대 불법사찰과 정치공작이 40년을 지나 다시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과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누리과정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여러 압력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11일에는 김승환 전북교육감을 불러 피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국정원에 과학·기술단체 80여곳의 정치 성향을 조사토록 시킨 정황을 잡고 지난 6일 김명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도 불러 조사했다. 김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과학계 블랙리스트 관련 피해 정황에 대해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11일이나 12일 중 우 전 수석에 대한 세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그의 범죄 혐의에는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을 통한 공무원·민간인 불법 사찰 혐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실행 지시 혐의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檢, 우병우 비공개 소환… 이르면 11일 구속영장
입력 2017-12-10 19:09 수정 2017-12-10 2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