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쟁점] 개헌·선거구제 개편… 첨예한 ‘기싸움’ 예고

입력 2017-12-11 05:01

오늘부터 임시국회 강행군

4년 중임제·분권형 대통령제
권력구조 개편 접점 찾기 험로
선거구제 손질 정당별 입장 달라

한국당은 ‘예산안 야합’으로 규정
논의 자체를 거부한다는 방침
공수처 설치·국정원법 개정도 반대


100일간의 정기국회를 마무리한 국회가 11일부터 휴식 없이 임시국회를 시작한다. 여야는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을 논의하겠다고 했지만 전부 여야 간 입장 차가 첨예한 법안들이어서 시작부터 거센 기싸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임시국회의 핵심 쟁점은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논의다. 여야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각각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지만 여야는 물론 각 당 내부에서도 의견 조율이 안 된 상태다.

개헌의 경우 권력구조(정부 형태) 개편이 가장 민감한 부분이다.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4년 중임제’를 선호하는 반면 국민의당은 대통령은 외치, 국무총리가 내치를 책임지는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 내부에도 분권형 대통령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부 나온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내년 2월까지 국회 개헌 합의안을 만들어내라고 로드맵을 제시했지만 지켜지기 쉽지 않아 보인다.

선거구제 개편은 각 정당은 물론 국회의원 개개인의 정치적 상황이 결부돼 있어 단일안 마련에 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구제 개편에 가장 적극적인 국민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나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군소정당의 의석수 확대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의당의 요구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려면 지역구 의석수를 축소하거나 의원 정수를 확대해야 한다. 지역구 의원 비율이 전체의 89%나 되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흔쾌히 받아들이기 어렵다.

자유한국당은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논의를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예산안 야합’으로 규정하고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또 민주당이 요구하는 4년 중임제나 국민의당이 요구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이다. 개헌특위나 정개특위 모두 표결보다는 여야 합의를 우선시하고 있어 사실상 처리 무산 위기에 놓여 있다.

공수처설치법과 국가정보원개혁법(국정원법 개정안), 근로시간단축법(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여당이 민생개혁 법안으로 추진 중인 법안들도 상황은 비슷하다. 한국당은 공수처설치법은 ‘옥상옥’이라는 이유로, 국정원개혁법은 ‘안보 포기’라며 절대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근로시간단축법도 초과 휴일근로수당 할증률을 놓고 여야 간 입장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여당은 일단 야당이 요구하는 법안 가운데 합의가 가능한 부분부터 협상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통화에서 “한국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임시국회에서도 개헌이나 법안 처리가 쉽지 않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야당이 요구하는 서비스발전기본법이나 규제프리존법 등을 원안대로 처리할 수는 없으나 우리가 합의할 수 있는 대안 입법을 만들어 협의를 시작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글=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 그래픽=안지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