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명예훼손 혐의 지만원씨 기소

입력 2017-12-10 19:08 수정 2017-12-10 21:29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홍승욱)는 5·18민주화운동에 북한 특수군이 개입했다고 주장한 보수 논객 지만원(75·사진)씨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지난달 30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지씨는 지난 6월 서울역 앞 집회에서 ‘광주시장의 증언: 광주교도소는 북한 특수군이 공격했다’는 허위 내용의 현수막을 부착하고 뉴스타운이라는 인터넷 매체 게시판에 ‘광주시장의 증언: 교도소 공격은 북한군 소행’이란 제목의 허위 글을 게재했다. ‘광주 시민이 광주교도소를 공격한 적이 없다’고 한 윤장현 광주시장의 발언이 결국 북한군의 개입을 증언한 것이란 내용이었다. 윤 시장은 지씨를 고소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이미 진행 중인 지씨 재판과 병합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씨는 2015년 7∼9월 뉴스타운을 통해 ‘1980년 5·18 광주에 황장엽 왔다. 충격 80년 5·18 광주-북한 손잡고 일으킨 내란폭동. 5·18광주 침투 北 군·관·민 구성 600명 남한 접수 원정대’라는 제목의 호외를 발행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이다.

광주시 측은 “5·18의 정통성을 흔드는 세력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황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