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홍승욱)는 5·18민주화운동에 북한 특수군이 개입했다고 주장한 보수 논객 지만원(75·사진)씨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지난달 30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지씨는 지난 6월 서울역 앞 집회에서 ‘광주시장의 증언: 광주교도소는 북한 특수군이 공격했다’는 허위 내용의 현수막을 부착하고 뉴스타운이라는 인터넷 매체 게시판에 ‘광주시장의 증언: 교도소 공격은 북한군 소행’이란 제목의 허위 글을 게재했다. ‘광주 시민이 광주교도소를 공격한 적이 없다’고 한 윤장현 광주시장의 발언이 결국 북한군의 개입을 증언한 것이란 내용이었다. 윤 시장은 지씨를 고소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이미 진행 중인 지씨 재판과 병합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씨는 2015년 7∼9월 뉴스타운을 통해 ‘1980년 5·18 광주에 황장엽 왔다. 충격 80년 5·18 광주-북한 손잡고 일으킨 내란폭동. 5·18광주 침투 北 군·관·민 구성 600명 남한 접수 원정대’라는 제목의 호외를 발행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이다.
광주시 측은 “5·18의 정통성을 흔드는 세력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황인호 기자
檢, 명예훼손 혐의 지만원씨 기소
입력 2017-12-10 19:08 수정 2017-12-10 2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