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A씨가 “형사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해외에 있는 경우 공소시효를 정지토록 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위헌”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조항이 헌법상 평등 원칙 등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A씨는 2000년 수출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미국으로 출국한 뒤 14년이 흐른 2014년 5월에야 귀국했다. 검찰은 “A씨가 대금 지급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속여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며 사기 혐의로 그를 재판에 넘겼다. 대법원은 2016년 1월 A씨에게 징역 8개월의 유죄를 확정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죄 시점에서 7년이 지나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해외에 도피한 경우에만 공소시효가 정지되도록 규정해 구체적 타당성을 기하고 있어 평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인이 해외 도피 시 공조 절차가 복잡해 수사·검거에 장기간이 소요된다”며 “해외 도피 사례가 꾸준히 증가함에도 검거율이 현저히 낮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고 덧붙였다.
양민철 기자
헌재 “처벌 피하기 위한 국외도피 공소시효 정지 형사소송법은 합헌”
입력 2017-12-10 1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