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해 고의 은폐는 아냐… 과실 커 중징계해야”

입력 2017-12-08 18:30
‘세월호 유해 은폐 의혹’을 감사한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후속대책추진단 관계자의 은폐 의혹은 없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다만 보고하지 않은 과실이 크다는 점에서 중징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해수부는 세월호 후속대책추진단 이철조 단장과 김현태 부단장에 대해 중징계를 요청하는 등 책임을 엄중히 묻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17일 목포신항 세월호 수습현장에서 유해 1점을 발견한 사실을 미수습자 가족에게 즉시 알리지 않았다. 특히 장 차관에게 뒤늦게 보고한 점, 장관의 지시사항을 신속히 이행하지 않은 게 문제가 됐다. 해수부는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처분을 요구키로 했다. 중징계는 최소 정직 이상이다. 강등·해임·파면 등도 가능하다.

또 해수부는 관련 실무자의 경우 과실 정도가 징계를 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경고’ 등 처분을 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후속대책추진단 관계자들이 유골 발견 사실을 은폐할 의도는 없었다고 봤다. 지난달 18∼20일 장례식을 마치고 김 부단장이 현장에 복귀한 21일 선체조사위원회 및 일부 기존 수습자 가족에게 유해발견 사실을 통보한 점을 참조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