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만찬’ 이영렬 무죄… 법원 “상하관계”

입력 2017-12-08 18:16 수정 2017-12-08 21:32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직후 기자들에게 소감을 밝히고 있다. 최종학 선임기자

하급자 위로·격려 목적 인정
격려금도 100만원 안넘어
형사처벌 안된다고 판단

文대통령 직접 감찰 지시
면직처리 후 불구속 기소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 1호 검사란 불명예를 안게 된 지 6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8일 “이 전 지검장의 행위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한 식당에서 회식을 하며 법무부 검찰국 과장 2명에게 각각 9만5000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하고, 100만원씩 든 봉투를 건넨 혐의를 받았다. 대검 감찰본부는 이 전 지검장이 1인당 109만5000원의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범죄사실을 구성했지만, 재판부는 밥값과 격려금을 분리해서 각 사안이 법 위반인지 따졌다.

식대 9만5000원은 청탁금지법상 예외조항에 해당한다고 봤다. 법 제8조3항은 상급 공직자가 하급자에게 위로나 격려의 목적으로 주는 금품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재판부는 검찰청 조직법을 근거로 검찰국 과장들이 법무부 파견 중인 검사로 선배 검사인 이 전 지검장과는 상하 관계라고 봤다. 식사 장소 등을 고려해도 위로·격려의 목적이 인정된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밥값을 뺀 격려금만으로는 “1인당 100만원을 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과태료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지검장은 선고 직후 “재판부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고, 감찰본부는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국정농단 사태 때 검찰 특별수사본부를 지휘했던 이 전 지검장은 돈봉투 만찬 파문으로 추락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공개 감찰 지시를 내렸고,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반이 감찰을 벌인 뒤 이 전 지검장을 면직처리하고 기소했다.

글=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사진=최종학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