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구조조정 당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은영(55)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심형섭)는 8일 구조조정 발표 직전 회사 내부 정보로 주식을 처분하고 10억원 상당의 손실을 피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 위반)로 최 전 회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12억원, 추징금 5억370만원을 선고했다. 최 전 회장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3년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최 전 회장은 지난해 4월 한진해운이 경영난으로 구조조정의 일종인 자율협약을 신청하겠다고 채권단에 발표하기 직전 자신과 장녀, 차녀 등이 보유한 한진해운 주식을 모두 팔아치웠다. 이를 통해 10억원의 경영 손실을 발생시키고 개인적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이형민 기자
최은영 前 한진해운 회장에 1년6개월刑 선고
입력 2017-12-08 1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