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그룹이 내년 1월부터 근로시간을 단축해 주 35시간 근무제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우리나라의 법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다. 주 35시간 근무제는 국내 대기업 최초이자 프랑스 등 유럽 국가와 해외 선진기업 정도만 시행하고 있다. 우리도 이런 선진 문화를 시도할 수 있다는 게 흐뭇하다. 근무시간은 줄어들지만 임금 하락이 없다는 점도 주목된다. 근로자들은 안중에도 없고 대주주의 이익만 챙기는 일부 기업들의 행태와 비교하면 신선하다.
우리나라는 연간 근로시간이 2113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멕시코 다음으로 길다. 문재인 대통령은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 안 되면 행정해석 폐기를 해서 근로시간을 줄이겠다고 했다. 내년이면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로 명색이 선진국 반열에 진입하는데 언제까지 ‘과로사회’ 오명을 안고 가야겠는가.
신세계의 이번 조치가 다른 기업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근로기준법 개정도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여야는 지난달 말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고 휴일수당을 1.5배 지급하는 내용의 3당 합의안을 만들었다. 하지만 휴일수당 2배 지급을 요구하는 일부 여당 의원 등의 반대로 무산됐다. 정부가 행정해석을 폐기하거나 내년에 휴일수당 관련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오게 되면 기업들의 혼란과 피해는 더 커지게 된다. 대법원은 휴일수당을 1.5배 또는 2배를 줘야 하는지를 놓고 14건의 소송을 심리 중이며 내년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오죽했으면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국회를 찾아가 “근로시간 단축 입법이 되지 않으면 입법부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호소했을까. 기업들의 반발을 무릅쓴 경제단체 수장의 고언을 새겨들어야 한다.
[사설] 신세계의 주 35시간 근무 주목한다
입력 2017-12-08 1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