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못 받는 상위 10%, 자녀세액공제는 받는다

입력 2017-12-08 05:05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두 번째)이 7일 오전 서울 광화문 KT 빌딩에서 열린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첫 회의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왼쪽 네 번째)도 보인다.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송영길 위원장과 정부·민간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한 뒤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서영희 기자
기획재정부, 법 개정 추진

6세 이하 추가 공제도 유지

혜택 차 크고 시행 시기도
2019년부터여서 1년 늦어
형평성 논란 불가피할 듯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신설하면서 폐지키로 한 자녀세액공제와 6세 이하 추가공제가 현행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소득 상위 10%가 아동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만큼 이들에게는 세액공제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혜택 규모차가 큰 데다 시행 시기도 2019년부터여서 형평성 논란을 피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각각 2019년과 2018년 폐지 예정이었던 자녀세액공제와 6세 이하 추가공제 혜택 기간을 늘리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이 추진된다. 자녀세액공제는 20세 미만 자녀 1인당 연간 15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자녀가 6세 이하일 경우 15만원의 추가 세제혜택을 준다. 대신 공제 대상을 소득 상위 10%로 한정하기로 했다. 소득 상위 10%가 아동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상쇄하기 위한 조치다.

공제 대상으로 구분되는 소득 상위 10%의 기준점은 연간 1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국세통계를 보면 지난해 근로소득 기준 소득 상위 10%의 연평균 소득은 약 1억500만원이다. 월평균으로는 875만원을 버는 수준이다. 올해 연말정산을 통해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인원(374만8408명) 중 9.6%인 35만9097명이 1억원을 초과하는 연봉을 받는다는 점과 맞닿는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에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액공제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지만 형평성 논란을 불식시키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소득 상위 10%의 접점에 있는 이들이 문제다. 만 5세 이하 자녀 한 명이 있다고 할 때 소득 상위 10%에 속하는 이들은 연간 3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자녀세액공제에 추가공제를 더한 것이다. 반면 똑같은 조건에서 소득 상위 10%에 속하지 않지만 소득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가정은 연간 1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연간 90만원의 차이가 벌어진다.

적용 시기도 논란거리다. 기재부는 내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법 개정 작업에 착수한다. 이 경우 2019년부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당장 내년에 폐지되는 6세 이하 추가공제의 경우 1년 동안 혜택을 못 받는다. 내년 9월 시행하는 아동수당과 차이가 벌어진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아동수당 지급 대상에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것에 대해 여러 논란이 있다”며 “형평성 시비나 역차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소득 상위 10% 규모에 대해서는 “재산까지 종합해서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아직 예측하기 어렵다. 정확한 기준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실 관계자는 “보편적 권리로서 아동수당 지급을 추진했는데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야당과 협상하면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게 됐다”며 “상황이 바뀐 만큼 적절한 기준을 제시하는 게 새로운 숙제로 주어졌다”고 말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김판 기자 sman321@kmib.co.kr, 사진=서영희 기자, 그래픽=이석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