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입대 이유 올린 보험료 손보사들 “내년 초부터 환급”

입력 2017-12-07 21:18
손해보험사들이 보험 가입자가 군대에 간다는 이유로 올렸던 보험료를 전액 고객들에게 환급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7일 “보험사들이 자율적으로 논의한 결과 보험료 인상분을 돌려주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소비자 신뢰 확보 차원에서 환급을 결정했다”며 “회사들이 환급 대상을 확인하고 있다. 환급 액수와 방식을 결정해 내년 초부터 돌려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국내 10개 손보사는 2014년부터 지난 9월까지 고객이 입대할 경우 사망·후유장해 보험료를 올렸다(국민일보 10월 30일자 1면 보도). 해당 보험사들은 군인의 직업 위험등급을 2등급으로 설정했다. 가장 안전한 1등급인 대학생이 군대에 갈 경우 평균 연 보험료가 2만800원에서 3만8200원으로 올랐다. 보험료 인상이 법규 위반은 아니지만 군 입대가 국민의 의무인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까지 밝혀진 인상 건수는 총 1987건이다. 메리츠화재가 736건으로 가장 많았고, KB손해보험(496건), 현대해상(268건) 등이 뒤를 이었다. 평균 보험료 인상분을 고려하면 군입대자들이 연간 총 3457만원을 추가 부담한 것이다. 손보사들의 자체 조사에서 건수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 환급 액수는 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1인당 연간 1만7400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흥식 금감원장은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도마에 오르자 “개선방안을 찾겠다”고 답했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