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사형제 폐지·양심적 병역거부 등 국제 인권 원칙따라 대안 제시를”

입력 2017-12-07 21:40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존재감을 높여 국가 인권의 상징이라는 위상을 확보해야 한다”며 “사형제 폐지나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과 같은 사안의 경우 국제 인권원칙에 따른 기준과 대안을 제시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 이경숙·최혜리 상임위원으로부터 오찬을 겸한 특별업무보고를 받고 “인권위가 한동안 침체되고 존재감이 없었던 만큼 뼈아픈 반성을 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을 인권국가로 만들기 위해 새로운 다짐으로 새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권위의 대통령 특별보고는 2012년 3월 이후 5년9개월 만이다. 이번 보고는 인권위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이 위원장은 “1987년 이후 30여년간 국내 인권환경이 급속도로 변화했다”며 “새로운 인권환경에 최적화된 인권보장 체계 구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본권 강화, 지방분권을 골자로 한 헌법 개정 및 인권기본법, 인권교육지원법, 차별금지법 등 인권 관련 기본법 체계 완비 등 준비 중인 구상을 보고했다.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장과 차별배제에 관한 개별법령 정비, 위원회의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을 제도화하기 위한 인권보장 체계 개선 방안도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인권위 보고에 공감하면서 “인권위가 인권 관련 법 제도 마련에 주도적으로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인권위가 국제인권 규범의 국내 실행을 담당하는 기관인 만큼 국제기준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권고를 많이 해 달라”고 주문했다. 사형제 폐지와 양심적 병역거부 등 인권 관련된 사회적 쟁점에 대해 인권위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