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7일 롯데면세점 입점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배임수재·횡령) 등으로 기소된 신영자(75·사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 2심에서 무죄로 본 배임수재 혐의까지 모두 유죄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했어도 사회통념상 자신이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해야 한다”며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밝혔다.
신 이사장은 2007년 2월∼2016년 5월 네이처리퍼블릭 등에서 롯데백화점 및 면세점 입점 관련 편의를 봐준 대가로 35억원가량을 받고, 자신이 실소유주인 BNF통상 자금 47억여원을 자녀 급여 명목으로 유용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됐다.
1심은 징역 3년과 추징금 14억4000여만원을 선고했지만 딸이 백화점 내 초밥 매장이 들어서게 해주고 업체 수익금 일부를 챙긴 혐의는 무죄로 봤다. 2심은 BNF통상이 네이처리퍼블릭으로부터 받은 돈 역시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으로 형량을 낮췄다.
글=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사진=이병주 기자
대법 “롯데 신영자 2심 재판 다시 하라”
입력 2017-12-07 19:23 수정 2017-12-07 2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