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비리’ 몸통으로 꼽힌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검찰은 남 전 사장에게 징역 8년을 구형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7일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남 전 사장에게 “대우조선해양은 공적자금 20조원을 투입 받는 등 사실상 공기업 수준에 이르렀다”며 “대표이사에게 요구되는 청렴성과 도덕성을 저버리고 각종 특혜를 대가로 부정한 이익을 취득했다”고 지적했다.
남 전 사장은 삼우중공업의 부실 주식을 고가에 인수하고, 사업성이 없는 바이올시스템즈에 회삿돈 44억원을 투자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지인의 해운항공사에 일감을 몰아줘 뒷돈을 챙긴 혐의(배임수재) 등 6개 혐의로 지난해 7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남 전 사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30년간 대우조선해양에 근무하며 회사 발전을 위해 노력한 점은 보인다”면서도 “그러나 장기간에 걸쳐 대우조선해양 사업과 관련해 특혜를 제공하며 주식, 배당금, 금품 등을 받았다”고 질타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법원,‘대우조선해양 비리’ 몸통 남상태 前 사장 징역 6년 선고
입력 2017-12-07 1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