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기습 출석통보·밤 11시 이후 조사 말아야” 권고

입력 2017-12-07 19:13 수정 2017-12-07 21:04
한인섭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7일 변호인 참석 없는 피의자 면담과 심야조사, 별건수사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5차 권고안과 반인권적 범죄의 국가배상 소멸시효 폐지를 주문하는 제6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개혁위는 5차 권고안에서 검찰이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 시간적 여유를 부여해야 하며, 변호인의 참석을 허용하지 않는 ‘피의자 면담’을 없애야 한다고 권고했다. 긴급한 사유가 있더라도 조서 열람을 포함한 모든 조사를 오후 11시까지 마치도록 하는 등 심야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피의자의 휴식권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피의자가 조사 과정에서 메모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권고도 있었다.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출석하면 그와 관련된 사항을 빠짐없이 적어 수사기록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전혀 별개의 사건으로 피의자를 심리적으로 과도하게 압박하는 별건 수사 관행을 없애야 한다는 제안도 했다. 피의자를 체포·구속하거나 주거지를 압수수색할 때 인권과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개혁위는 이같이 인권보장 강화 방안을 법무부 훈령인 인권보호수사준칙 개정안에 반영하라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개혁위는 6차 권고안에선 공권력의 불법구금·고문·증거조작 등 반인권적 범죄를 민주주의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이 같은 범죄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이 세월이 지났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은 인권보장을 근본으로 하는 민주국가의 기본가치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권고안은 국가가 반인권적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재심 판결 또는 공식 진상조사 등으로 판명된 경우, 국가배상청구 소송에서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하지 않을 것임을 정부 정책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정부가 반인권적 범죄와 관련한 국가배상에서 소멸시효를 없애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소멸시효를 이유로 배상금을 받지 못했던 이들을 구제하는 방안도 법제화하라고 권고했다.

신훈 기자 zorb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