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년지기 생매장’한 진짜 이유는 “남편과 ‘청부 통정’ 소문날까 봐”

입력 2017-12-07 19:25
이혼하려고 ‘성관계’ 시켜
경찰, 50대 女·아들 檢 송치


십년지기 지인을 수면제로 잠들게 한 뒤 생매장해 살해한 50대 여성의 잔혹한 범행 전모가 드러났다.

경기도 분당경찰서는 7일 살인 혐의로 이모(55·여)씨와 그의 아들 박모(25)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 7월 14일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A씨(49·여)를 수면제가 든 커피를 마시게 한 뒤 강원도 철원 소재 남편 박모(62·사망)씨 소유의 텃밭에 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당초 경찰에서 절도범 누명을 쓰게 해 앙심을 품고 A씨를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이씨는 남편과 이혼할 빌미를 만들려고 A씨에게 자신의 남편과 성관계를 갖도록 한 후 이 사실이 소문날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는 지난해 5월 별거 중이던 남편 박씨 집으로 A씨를 데려가 성관계를 갖도록 시켰다. 이후 이를 알게 된 A씨의 동거남(52)이 지난 6월 이씨에게 이 사실을 따졌고, A씨의 폭로가 두려웠던 이씨는 아들과 모의해 A씨를 살해했다. 남편 박씨는 범행 당일 “A씨가 당신과 성관계한 일을 주변에 소문내고 있다. 지금 수면제를 먹여 데려왔으니 살해하자”고 이씨가 제의하자 범행에 가담했다가 지난달 28일 경찰이 자신의 집을 압수수색하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성남=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