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와 짜고 車 렌트 가짜 계약서 꾸며 보험금 사기

입력 2017-12-07 18:25
차량을 렌트해준 것처럼 운전자와 가짜 계약서를 꾸며 보험금을 받아낸 렌터카업체 등이 적발됐다. 운전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혐의를 받는 업체 232곳을 경찰에 통보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1만1885건에 이르는 보험사기를 저질러 보험금 23억9000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자동차부품업체가 206곳, 긁힌 부분 등을 복원하는 덴트업체가 10곳, 렌터카업체가 16곳이다.

렌터카업체 A사는 운전자와 공모해 허위 계약서를 만들었다. 실제 차를 빌리지 않았는데 빌린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받아내고, 업체와 운전자가 나눠 가졌다. 부품업체 B사는 현대차 투싼에 대한 부품비용을 청구하면서 투싼보다 고가인 그랜저 부품인 것처럼 조작해 보험금을 더 받아냈다. C사는 차주인과 공모해 SM5 차량 왼쪽 뒷부분을 사포 등으로 일부러 훼손했다. 차주인은 담벼락에 부딪혔다며 사고 접수를 했고, C사는 차량 왼쪽 전체를 도장해 보험금 80만원을 타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업체뿐 아니라 공모한 운전자 등도 처벌 대상”이라며 “보험금을 나눠 먹자는 권유를 받았을 때는 거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