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구글, 페이스북 등 외국 인터넷 사업자와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사업자 간 역차별 문제 해소에 나선다.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을 이동통신사와 제조업자가 얼마씩 부담하는지 구분해 알려주는 ‘분리공시제’ 도입도 추진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4기 방통위 10대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해외 인터넷 사업자와 국내 사업자 간 불균형한 규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구글 페이스북 유튜브 등 해외 콘텐츠 사업자의 불공정 거래행위와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에 대해 국내 기업과 동등한 수준의 조사와 제재가 가능하도록 규제 집행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콘텐츠 사업자와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ISP) 간 망 사용료 분쟁도 집중 점검키로 했다.
국내 인터넷 사업자의 역차별 문제는 최근 네이버와 구글코리아 간 논쟁을 계기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일부 해외 업체가 국내에서 사업을 하면서 서버가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세금을 내지 않는 점과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 점에 대해선 정부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방통위는 ‘텀블러’와 같은 해외에 서버를 둔 음란물 유통 사이트에 대해서도 차단·삭제 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과 협력해 국제공조수사를 추진하고 국제조약에 가입하는 한편 해외 정부와의 공동대응 체제도 구축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 분리공시제를 도입하면 유통구조가 투명하게 돼 출고가 인하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출고가를 미국 프랑스 독일 등과 비교해 공시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포털 사업자의 ‘임시조치’에 대해 정보 게재자의 이의제기 절차 등 반론 기회가 보장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임시조치는 인터넷 게시글로 명예훼손을 당한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포털 사업자가 임시로 게시글을 삭제하거나 차단하는 것을 말한다. 정보를 올린 사람이나 기관에 대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방통위는 이밖에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 시 보도·제작의 자율성과 중립성, 공적책무 이행 의지 등을 엄정히 심사하기로 했다. 종합편성채널(종편)이 안정세에 진입했다고 보고 다른 방송과 동등하게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지상파 중간광고 등 방송광고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국내 인터넷 사업자 역차별 없앤다
입력 2017-12-06 2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