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고소장 접수 즉시 피고소인에 통보

입력 2017-12-06 23:08
앞으로 형사사건 고소장이 접수되면 고소인의 동의가 없어도 피고소인이 고소장을 받아볼 수 있게 된다. 대검찰청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소사건 처리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고소장이 접수되면 ‘죄인’으로 취급하던 수사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검찰은 고소장 접수 즉시 피고소인에게 이를 알리고 고소장 사본을 보내기로 했다. 일정 부분 혐의가 입증되기 전까진 피고소인을 고소인과 대등한 지위로 보겠다는 것이다. 다만 증거인멸 우려가 있거나 신체의 안전 등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사건은 예외로 뒀다.

개선안은 고소인과 피고소인 양측이 제출한 자료를 원칙적으로 상호 공개키로 했다. 피고소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그동안은 본인이 제출한 증거 서류만 볼 수 있었다.

피의자 신문조서 중심의 수사 관행도 개선한다. 조사 과정을 녹음·녹화한 뒤 쟁점을 추려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사건 당사자가 직접 임의 진술서를 써서 제출토록 하는 등 간이 조사 형식을 적극 활용키로 했다.

검찰은 이 같은 방안을 지난달 20일부터 대구·광주·제주지검과 강릉지청에서 시범 실시하고 있다.

신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