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에 게임용 ‘핵 파일’ 대금 2억여원 송금

입력 2017-12-06 21:39
북한 공작원에게 인기 온라인 게임용 ‘핵 파일’(게임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불법 프로그램) 판매 대금을 송금한 30대 남성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김성대)는 국보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허모(34)씨에게 징역 3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허씨는 1심에선 징역 3년6개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허씨가 핵 파일이 국가기관이나 주요 산업시설의 전산망을 디도스(DDoS) 공격하는 등 사이버 테러에 악용될 수 있고 핵 파일 판매 대금이 북한 당국에 전달될 줄 알고 있었다”며 “북한 공작원과 통신하며 금품을 수수하고 편의를 제공하는 등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온라인 게임용 핵 파일 판매업자인 허씨는 2010년 9월부터 중국에서 북한 조선노동당 산하 해킹 프로그램 개발 기관인 능라도정보센터 소속 공작원들과 교류해 왔다. 허씨는 북한 측이 제작한 ‘리니지’ ‘서든어택’ 등 인기 게임용 핵 파일을 유통하고, 판매 대금의 일부인 2억4000여만원을 북한 공작원이 지정한 중국 계좌에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신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