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C 김장겸 해임절차 문제없다”… 가처분 기각

입력 2017-12-06 18:29

법원이 김장겸 문화방송(MBC) 사장에 대한 해임 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김도형)는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야권 추천 이사들이 제기한 방문진의 김 전 사장 해임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6일 기각했다.

앞서 방문진 야권 추천 이사인 김광동 권혁철 이인철 이사는 지난달 6일 방문진 임시이사회의 김 전 사장 해임 결정은 절차와 내용 모두에 하자가 있어 무효라며 남부지법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야권 이사들은 “방문진 임시이사회가 야권 추천 이사들을 고의로 의결에서 배제하기 위해 야권 이사진의 태국 방문 일정이 있었던 11월 8일과 10일에 이사회를 소집했다”고 주장했다. 여권 이사진은 “야권 이사진이 출장을 떠나기 4일 전에 출장을 가지 말아달라고 요청했고, 야권 이사들이 8일과 10일에 참석하지 않아 결국 13일 오후 2시로 이사회 소집을 미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방문진의 김 전 사장 해임 결정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사회의 사장 해임 결의가 이뤄진 지난달 13일 야권 이사진은 태국에서 귀국한 상태였고 임시이사회에 출석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는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며 기각이유를 밝혔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