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대가 수뢰 중진공 직원 징역 1년刑

입력 2017-12-06 18:28
대출 승인을 해주며 중소기업 대표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소기업진흥공단 대출 담당 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중소기업진흥공단 대출 담당 직원 J씨(50)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280만원, 추징금 128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J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소기업 대표 강모(38)씨에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J씨는 2009년 2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여러 차례 강씨로부터 현금 2630만원과 함께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기업육성자금 대출 담당자로 일하던 J씨는 2009년 11월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강씨의 부탁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기소 내용 중 현금 1200만원과 성매매가 포함된 유흥주점 접대비 80만원 총 1280만원만 뇌물로 판단했다. 나머지 돈은 강씨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공기업 직원들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될 수 있는 범죄인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