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명의 생명을 앗아 간 영흥도 낚시어선 전복사고와 관련해 급유선 선장과 갑판원이 모두 구속됐다.
인천지방법원 영장전담 유창훈 부장판사는 6일 영흥도 낚시어선 전복사고를 일으킨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업무상과실 선박전복)로 급유선 선장 전모(37)씨와 갑판원 김모(46)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의 중대성이 크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두 사람은 지난 3일 오전 6시5분쯤 인천시 영흥도 남서방 1마일 해상의 좁은 수로에서 충돌 가능성이 높은 것을 알고도 변침 등 예방조치를 하지 않아 9.77t급 낚시어선 선창1호를 들이받아 15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선장 전씨는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기자들의 질문에 “유가족께 죄송하다”며 머리를 조아렸다. 갑판원 김씨는 “사고가 나기 1∼2분 전에는 조타실에 있었느냐”는 질문에 “전날부터 속이 좋지 않아 (선장의 하락을 받고) 따뜻한 물을 마시러 식당에 갔었다”고 답했다.
인천=글·사진 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낚싯배 추돌’ 급유선 선장·갑판원 구속
입력 2017-12-06 18:32 수정 2017-12-06 2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