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두순 영구격리 안되지만 관리 이뤄질 것”

입력 2017-12-06 18:19 수정 2017-12-06 22:06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6일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 유튜브 계정을 통해 조두순 출소 반대 국민 청원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다. 유튜브 캡처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6일 ‘조두순 출소 반대’ 국민 청원에 답변했다. 조 수석은 “(재심을 통한 처벌 강화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주취 감형 폐지’ 청원에 대해서는 “양형 기준이 강화돼 음주 성범죄를 봐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조 수석은 고민정 부대변인이 진행하는 청와대 페이스북 라이브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61만5354명의 추천을 받은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과 21만6774명의 추천을 받은 주취 감형 폐지 청원에 대해 공식 답변했다. 출소 반대 청원은 2020년 12월 만기 출소를 앞둔 조씨를 재심해 무기징역에 처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2009년 법원은 음주 후 심신미약 상태인 점을 감형 사유로 들어 15년 형을 선고받아야 할 조씨에게 12년형을 선고했다. 이 때문에 주취 감형 문제도 불거졌다.

조 수석은 “재심은 처벌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만 청구할 수 있다”며 “(재심으로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다만 “조씨는 현행법에 따라 전자발찌를 7년간 부착하고,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며 “법무부의 보호관찰과 특정 시간 외출 제한, 특정 지역·장소 출입 금지, 피해자 및 특정인 접근 금지 등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조씨가 영구히 격리되는 것은 아니지만 관리는 이뤄질 전망이고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계속 검토하겠다”고 했다.

조 수석은 주취 감형 청원에 대해서는 “2011년 3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 상태에서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 대한 대법 양형 기준이 강화됐다”며 “의도적으로 형 감경을 노리고 만취 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양형기준표상 오히려 형의 가중 요인이 된다”고 했다. 조씨와 같이 음주 성범죄로 감형이 나오는 일은 이제 없을 것이라는 뜻이다. 다만 조 수석은 음주를 감형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는 법 개정 요청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논의할 일”이라며 선을 그었다.

현행법을 준수하겠다는 것 외에 다른 해법을 내놓지 못하면서 청와대 국민 청원 답변의 한계가 명확해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청와대는 지난 9월 25일 이뤄진 ‘소년법 폐지’ 청원 답변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원론적 입장을 냈다. 지난 11월 26일 ‘낙태죄 폐지’ 청원에 대해서도 낙태 관련 정부 실태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것 외에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 청와대 내부에서도 “청와대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청원으로 올라온다. 원론적인 답변 이상을 하기 힘들다”는 얘기들이 나온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