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신호대기 정차 중 운전자 폭행 가해자에 가중처벌은 합헌 결정

입력 2017-12-06 18:29
신호대기로 정차한 버스 안에서 운전자를 폭행한 남성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 남성은 정차 상태를 특가법상의 ‘운행 중’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A씨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 10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8인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조항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A씨는 2014년 5월 신호대기 중이던 버스 안에서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A씨는 “정차 중인 경우까지 ‘운행 중’에 해당한다는 자의적 판단이 가능케 한 특가법 조항은 형벌법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운행 중’이란 ‘운행 중 또는 일시 주·정차 한 경우까지 포함한 것’으로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알 수 있는 것”이라며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운전자 폭행에 대한 엄중 처벌이 인간의 존엄을 훼손할 만큼 가혹한 형벌도 아니라고 헌재는 강조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