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향제·화장품 향료 아로마 오일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

입력 2017-12-06 18:21
방향제나 화장품에 활용되는 아로마 에센셜 오일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되는 아로마 에센셜 오일 20개 제품을 시험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알레르기 유발 물질인 리모넨과 리날룰이 검출됐다고 6일 밝혔다. 향료로 사용되는 리모넨과 리날룰은 피부와 접촉하면 자극이나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다.

국내 규정에는 방향제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대한 표시 기준이 없다. 화장품은 표시를 권장사항으로만 정하고 있다. 반면 유럽연합(EU)은 과민성 물질이 0.1% 이상 함유된 제품의 포장에 해당 물질명과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음’이라는 주의사항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아로마 에센셜 오일 중에는 방향제로 등록을 하고 화장품 용도로 판매하는 경우도 있었다. 방향제용 아로마 에센셜 오일 13개 중 10개 제품(76.9%)은 마사지제, 목욕제 등 인체와 접촉하는 화장품 용도로 판매되고 있었다.

소비자원은 “환경부에 방향제에 함유된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 기준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는 완제품 형태의 화장품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 의무화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