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서면계약서를 지연 발급한 대우조선해양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600만원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대우조선은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8개 하도급업체에 해양플랜트 또는 선박 구성품 제작 작업을 위탁하면서 1143건의 하도급계약서를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한 이후에 발급했다. 이 가운데 592건은 하도급업체가 작업을 끝낸 뒤에야 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도급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서면계약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이다. 공정위는 “대우조선이 자본잠식상태인 점 등을 감안해 과징금 액수를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경제 브리핑] 하도급 서면계약서 발급지연 대우조선해양 2억600만원 과징금
입력 2017-12-06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