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제도를 개편할 때 임금에 정기 상여금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 법을 고치거나 민간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임금제도를 개편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정기 상여금이나 숙식비를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걸 반대한다. 노동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와 한국노동연구원은 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최저임금 제도 개선 공개토론회’를 연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 등 네 가지 주제를 다룬 뒤 개선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첫 번째 토론 주제는 최저임금의 범위 설정이다. 재계는 최저임금 범위에 인건비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나 숙식비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 압박이 높아지고 있어서다. 정부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릴 방침이다. 내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7530원으로 올해보다 16.4%나 인상했다. 반면 노동계는 상여금·숙식비는 복리후생비용이기 때문에 임금이 아니라고 반박한다.
발제자인 도재형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는 3가지 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우선 법을 고치지 않고 임금 범위를 조정하는 방법이다. 기업이 임금체계를 바꿔 상여금 등 기존 임금 항목을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하도록 개편하자는 것이다.
나머지 대안은 법 개정을 동반한다. 1개월 내에 지급된 모든 임금을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한 뒤 배제할 임금 항목을 별도 명시하자는 게 두 번째 안이다. 이 경우 산발적인 숙식비나 연장근로수당은 자동으로 빠지게 된다.
세 번째 안은 원칙적으로 모든 임금·수당·금품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되 임금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 항목을 지정해 혼선을 없애는 방식이다. 어떤 항목을 선택하든 정기 상여금은 임금에 포함되는 구조다.
이번 토론회에선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도 논의된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업종·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려면 근로자 1인당 부가가치 및 영업이익 등을 산출해 세부 요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령별로는 만 18세 미만 및 만 60세 이상에 차등 적용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최저임금에 상여금 포함 무게 실린다
입력 2017-12-05 18:23 수정 2017-12-05 21:11